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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상담심리학회-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 인정 안내
  • 작성자 : 비움심리상담
  • 작성일 : 2018-04-23
  • 조회 : 1554



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 인정 안내

 

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에서 발급하는 정신건강증진상담사’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
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본 학회의 학술대회/교육연수/심리사수련회(이론과정)도 이수하여야 하는 연수시간 중 일부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아래의 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시행세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정신건강증진상담사 시행세칙]

 

2(자격의 유지)

① 본 협의회에서 인정한 학회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 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해당 급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③ 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과정(또는 심화연구교육과정)에 연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(신규)

④ 협의회가 인정하는 소속 학회의 학술행사는 전일기준(6시간 이상)의 교육이며이에 해당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다.(신규)

학회명

인정행사명

협의회 자격유지 인정조건

한국상담심리학회

학술대회

(연 1회 실시)

연수교육 1

교육연수

(동계/하계연 2회 실시)

연수교육 1

상담심리사 수련회

(이론과정연 1회 실시)

연수교육 1

 

1. 1급 정신건강증진상담사

1) 본 협의회 주최 심화연수교육 참석 연간 5시간 이상, 3년간 총 15시간 이상 이수

2) 본 협의회 주최 연수교육 참석 연간 5시간 이상, 3년간 총 15시간 이상 이수

3) 본 협의회 소속 학회의 학술행사 참석시(1), 연수교육 또는 심화연수교육 5시간 인정(신규)

 

2. 2급 정신건강증진상담사

1) 본 협의회 주최 연수교육 참석 연간 10시간 이상, 3년간 총 30시간 이상 이수

2) 본 협의회 소속 학회의 학술행사 참석시(1), 연수교육 5시간 인정(신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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